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9. 28., 2024. 12. 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5. 19.>
7. 삭제 <2018. 9. 2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용도
2. 경관개선
3. 삭제 <2018. 9. 28.>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삭제 <2018. 9. 2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 9. 14.>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4. 12. 3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9. 19., 2024. 12. 31.>
1.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ㆍ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4.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㉞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⑦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㉔부터 ㊾까지 생략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㉙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2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