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번호: 2222 공포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기금의 재원)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9. 28., 2024. 12. 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5. 19.>

7. 삭제 <2018. 9. 2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용도

2. 경관개선

3. 삭제 <2018. 9. 28.>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삭제 <2018. 9. 2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 9. 14.>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4. 12. 3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9. 19., 2024. 12. 31.>

1.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ㆍ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4.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1.]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㉞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⑦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㉔부터 ㊾까지 생략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2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