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9., 2025.1.1.>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할 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홍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홍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20.5.11.>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5.1.1.>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1.1.>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
[본조신설 2020.5.11.]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1.]
부칙 <조례 제2541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홍천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
②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