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7517 공포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8. 12, 2021. 2. 17, 2024. 5. 22., 2025. 1. 1.>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 8. 12>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과 어린이집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차량속도표시기”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광판에 차량 속도를 표시하고 제한속도 초과 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통해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보행신호등에 숫자 또는 도형을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말한다.

8.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0.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11.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교육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어린이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7>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13.]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2. 17]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8. 12, 2021. 2. 17, 2024. 5. 22.>

1.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 및 어린이집의 자체교육<개정 2015. 8. 12>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의2(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2.>

1. 차량속도표시기

2.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2. 2. 17.]

제6조의3(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국가, 부산광역시,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7.]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8. 12>

제7조의2(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표지 설치 및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1.]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경찰청 또는 해당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8. 12, 2021. 2. 17>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군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2>

제10조(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