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함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4. "유공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1천만 원, 개인 및 단체는 연간 500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나. 속초시 재정확충과 각종 세정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제3조제2호는 납부액, 지방재정확충 및 세정시책추진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속초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속초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다.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라.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마. 속초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우대 금리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