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