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2.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3. 강서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①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테니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테니스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테니스장의 일반 시민 개방에 따른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예약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① 테니스장의 사용 시간은 연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하절기 및 동절기 등 계절별 도로사업소 재난대책 시행, 테니스장 안전관리 상 뚜렷한 위해 발생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니스장 이용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주 간 : 06:00 ~ 18:00
2. 야 간 : 18:00 ~ 22:00
② 테니스장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이용 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 예정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 예정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용 시간은 테니스 경기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3.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 전액 면제
4.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의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 전액 면제
별표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때
가. 이용신청을 한 당일 : 전액 반환
나.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 전액 반환
다.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9
라.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7
마.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2.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테니스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시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테니스장을 위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테니스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테니스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테니스장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예약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는 시설물과 장비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제9조제4항의 협약에서 정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테니스장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모든 사무는 각 도로관리사업소장(동부ㆍ남부ㆍ강서)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9135호, 2024.03.15>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1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