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공포번호: 9487 공포일: 2025년 1월 3일 시행일: 2025년 1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9.12.31, 2021.9.30>

제2조(건설기계운영관리)

① 건설기계는 각 도로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별로 집중관리하고 재난안전관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 도로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00.11.30, 2003.5.15, 2008.4.3, 2010.9.27,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7.30, 2019.5.16, 2023.5.22>

②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게 분산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산보관하는 임차인은 투입된 날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3조(건설기계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 정비 점검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기계사용)

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재해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수립)

사업소장은 매년도 2월말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투입계획을 수립, 실장에게 보고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제6조(건설기계사용 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중 건설 기계부문공사는 사업소 보유건설기계(이하 "관건설기계"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다만, 보유건설기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건설기계사용 신청)

① 관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기계를 비영리 목적 또는 관 도급 공사에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사용결정)

① 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 승인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을 건설기계 사용기간 갱신 승인통지로 갈음한다.

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선도색공사 등을 도급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시공코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건설기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도급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 기준 가동시간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한도 기간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 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반납시 건설기계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작업조건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③ 삭제 <2000.11.30>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교육ㆍ훈련과 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 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ㆍ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ㆍ회수시에는 미가동봉인과 망실ㆍ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제13조(건설기계반납비용 예치)

① 건설기계를 민간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건설기계사용 승인 통지서에 기재된 건설기계반납일자에 반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치금은 임차인이 반납일자에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회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반납 예치금은 건설기계회수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 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삭제 <2016.3.24>

제2장 건설기계사용료

제15조(사용료 구분 등)

① 건설기계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유류대는 제18조에 따라 임차인이 현지 부담 주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3.22>

② 사업소에서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재해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건설기계의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업소간 지원사용케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건설기계사용료는 별표 2의 건설기계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건설기계 기본사용료표에 제시되지 않은 건설기계의 사용료는 실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0.8, 2019.5.16>

제17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4조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3.22, 2025.1.3>

1. 건설기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운반용 건설기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건설기계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 설치 또는 분해가 필요한 건설기계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한다.

② 기준 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거 징수한다.

제18조(사용료 징수)

① 사업소장은 임차인에게 제17조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착공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부담 주유하고, 조종사ㆍ조수의 숙식비는 건설기계 투입시 사업소장이 선지급후 사용료 징수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② 민간인에게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기계 사용료 전액을 건설기계 투입전에 선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공사를 도급 맡은 도급업자가 관건설기계를 사용 신청하였을 시에는 해당 공사 시행기관의 장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3.25, 2023.12.29>

제19조(사용료의 정산)

사업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그 밖의 사항 [제목개정 2019.12.31]

제20조(세입조치)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징수하는 건설기계 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00.11.30, 2018.3.22>

[제목개정 2000.11.30]

제21조(건설기계대체비충당)

제20조에 따라 세입조치된 건설기계사용료는 전액 건설기계대체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8.3.2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200호,1995.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07호,199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1호,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0호,200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기계는 각 도로교통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별로 집중관리하고 도시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도로교통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⑯~ ㊲ 생략

부칙 <제4777호,200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019호,2010.09.27>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사업소"로,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5767호,2014.12.1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도시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⑳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5948호,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5호,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9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㉜부터 ㊳까지 생략

㊴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각각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로 관리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㊵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