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공포번호: 9487 공포일: 2025년 1월 3일 시행일: 2025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5>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지원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1.12.30>]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1.12.30>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5, 2021.12.30>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1.12.30>

⑤ 삭제 <2021.12.30>

⑥ 삭제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1.12.30>]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12.29>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④ 제3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7.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30>]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2025.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5, 2021.12.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② 삭제 <2021.12.30>

[전문개정 2010.7.15]

[제목개정 2021.12.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30>]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

부칙 <제4725호,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7호,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새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