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공유재산 통칙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3.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4.7.8.>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업무팀장이 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개정 2020.3.9.>
3. <삭제 2020.3.9.>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 2020.3.9.제4조에서 이동>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3.9.제5조에서 이동>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개정 2020.3.9.제6조에서 이동>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3.9.제7조에서 이동>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개정 2020.3.9.>
3. 기준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7.8.>
가.<삭제 2020.3.9.>
나.<삭제 2020.3.9.>
다.<삭제 2020.3.9.>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17.>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4.>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항 신설 2022.11.14.]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24.7.8.>
제4장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0.3.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개정 2021.5.17.>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2.11.14.>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다른 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갱신할 때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3.9.>
제5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20.3.9.>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20.3.9.>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위반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5.「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본사 이전 기업으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신설 2024.7.8.>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개정 2020.3.9., 2021.5.17>
② <삭제 2020.3.9.>
②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제3조에서 이동>
③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제4조에서 이동>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3.9. 제5조에서 이동>
①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3.9.>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20.3.9.>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 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세감면의 기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 만 달러 이상 2천 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개정 2020.3.9.>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5.17.>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26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5.17.>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5.17.>
⑦ 영 제17조제6항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5.17.>
⑧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제15호,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5.17.>
①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0.3.9.>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5.17.>
①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 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 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 원 초과: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21.5.17.>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7.>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한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3.9.>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미추홀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3.9.>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20.11.9.>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미추홀구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때 분할매각 후의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구와 해당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미추홀구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공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개발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6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제7장 청사관리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20.3.9.>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6.>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 기간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 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개정 2025.1.6.>
2. 100만 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 2025.1.6.>
3. 200만 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신설 2025.1.6.>
4. 300만 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 2025.1.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20.3.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0.3.9.>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21.5.17.>
<삭제 2020.3.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 5.11 조례 제 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조례 제67호 1988.5.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9.12.29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26 조례 제1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앞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1992. 4.15 조례 제2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6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1993. 9.22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26 조례 제306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 [1994. 7.21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29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0 조례 제4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4.28 조례 제5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제38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8. 9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6 조례 제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분할납부 등 적용례)제22조제1항제5호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3.31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 3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15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 5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6.29 조례 제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 칙 [2010. 2.23 조례 제1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운영 및 위탁관리”를 “운영 및 관리위탁”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4호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3항 중“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 관리기관”을 “관리위탁기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위탁수수료”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위탁 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⑭ (생략)
⑮ 별표의 제1호가목 중 “실·과장실”을 “실·단·과장실”로 한다.
⑯ ~ ㉛ (생략)
부 칙 [2013.9.23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6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7조의2,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1.16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6.7.11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6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7.15.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9.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9. 조례 제161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5.17.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2022.11.14.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2. 조례 제178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가목 중 “실·단·과장실”을 “실·과장실”로 한다.
⑥~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