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5.25.>
2. “공무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근무하는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0.5.25.>
3. “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4. “지난 연도 체납액”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것중 연도폐쇄기까지 징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징수유예 등에 의해 납부기한이 당해 회계연도까지 연장되는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5.1.6.>
5.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1.06.13, 2020.5.25, 2025.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5.>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20.5.25, 2025.1.6.>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7.10, 2020.5.25.>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7.1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13, 2020.5.25, 2025.1.6.>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년차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5.1.6.>
2. 2년차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5.1.6.>
3. 3년차 이상의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1.6.>
4.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06.13, 2020.5.25.>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ㆍ 사용료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5.25.>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0.5.25.>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다만,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900만원으로 한다
3. <삭제 2011.06.13>
<개정 2025.1.6.>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5.25, 2025.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번호이동 2025.1.6.>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개정 2020.5.25.>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개정 2020.5.25.>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개정 2020.5.25.>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5.1.6.>
③ <삭제 2025.1.6.>
④ <번호이동 2025.1.6.>
⑤ <삭제 2025.1.6.>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6.>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4조의 각 호의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5.25., 2025.1.6.>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5.>
② 제1항에 따르되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06.13, 2020.5.25., 2025.1.6.>
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3, 2017.7.10,2020.5.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8.10. 2 조례 제93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⑲ (생략)
⑳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세무1과장”을“세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실·과·소·동장”을 “실·단·과·소·동장”으로 한다.
㉑~ ㉛ (생략)
부칙 [2011.06.13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3.08. 05 조례 제1158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2호 중 “자치행정국”을 “자치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구세정업무”를 “해당 업무”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세무과장”을 “해당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해당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
부 칙 [2017.7.10 조례 제1425호,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 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부 칙 [2017.7.10 조례 제1426호,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6.27. 조례 제1539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기획조정실장, 재산회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