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번호: 3016 공포일: 2024년 12월 16일 시행일: 2024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를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음성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대행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관리대행의 기간,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행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의 범위는 음성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군수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채택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4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8조(관리대행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관리대행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대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하수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8조와 같다.

제10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관리대행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

3. 관리대행계약기간

4. 관리대행대가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대항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8.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9.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군수와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

5. 오수 및 폐수처리

6. 공공하수도 및 기기의 유지관리

7.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8.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9.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10.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1.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공하수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되면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대행 운영비용 등)

①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음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⑤ 관리대행업자가 제4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관리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대행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관리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생활 보전 등)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13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6 조례 제2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수탁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 7. 15. 조례 제2064)(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4.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6호 20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16호, 2024.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