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 1. 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5. 1. 6.>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고흥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흥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5. 1. 6.>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 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 <개정 2025. 1. 6.>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 6.]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10.31. 조 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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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① ~ ⑥ 생략
⑦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 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