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횡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0.>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4.20>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횡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부서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2. 군수는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총괄재산부서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6., 2024.12.18.>
3.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22. 4. 20.>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24>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5.12.24><개정 2020. 4. 10.>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이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과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9.23.>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4.9.23.>
4.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4.9.23.>
5.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신설 2009.12.30>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4.9.23.>
7.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24.9.23.>
8.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9.23.>
9.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12.30, 2015.12.24><개정 2017.4.20>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취득·처분. 이 경우, 건출물이 없는 토지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7.4.20> <후단신설 2024.9.23>
3. 1건당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이 경우, 1건의 범위는 영 제7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24.9.23.>
4. 삭제 <2019. 12. 24.>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신설 2009.12.30.><개정 2017.4.20.>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3>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횡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개정 2009.12.30.><개정 2017.4.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나 권리처분 여부<개정 2009.12.30.>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개정 2009.12.30.>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개정 2009.12.30.>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하는 데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09.12.30.>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해야 한다.
삭제 <2019. 12. 24.>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22. 12. 1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항신설 2022. 12. 16.]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7.4.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4.20.>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7.4.20.>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되,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09.12.30, 개정 2017.4.20, 2020. 4. 10.>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12.30.>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하는 때에 분명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7.4.2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12.3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개정 2009.12.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12.30.>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7.4.20.>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9.12.30., 개정 2017.4.20.>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이 필요한 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개정 2017.4.20.>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20.]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17.4.20.>
②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본항신설 2017.4.20, 2019. 7. 15.>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본항신설 2017.4.20.>
④ 계약해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7.4.20.>
⑤ 제22조의2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4.20.>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12.30.>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개정 2009.12.30.>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특산품 또는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20.>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09.12.30.>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20. 4. 10.>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09.12.30., 2017.4.20.>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7.4.2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7.4.2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4.2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4.2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7.4.20.>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4.20.>
1. 농경지를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개정 2020. 4. 10.>
2. 삭제 <2022. 12. 16.>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구역의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09.12.30.>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20. 4. 10.><개정 2022. 4. 20.>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12.24.>
⑥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삭제 <2008.1.8.>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17.4.2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20. 4. 10.>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8.1.8.>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4.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8.>
건물의 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제8조제1항에서 정한 대부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4.9.23>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20., 2022. 12.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09.12.3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개정 2017.4.20.>
라.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7.4.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4.2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개정 2017.4.20.>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인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개정 2017.4.20.>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 구역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특산품 또는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3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개정 2017.4.20., 2020. 4. 10.>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2.19>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 4. 10., 2020. 12. 30.>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 4. 10.>
다만, 영 제13조제3항제22호는 다목만 적용한다.<후단신설 2022. 4. 20.>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을 8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 4. 20.>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4. 10.><개정 2022. 4. 20.>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보다 현년도분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17. 4. 20., 2022. 4. 20.>
1. 삭제 <2008.7.25.>
2. 삭제 <2008.7.25.>
3. 삭제 <2008.7.25.>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하며,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대부료에 한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사용ㆍ대부료를 분납할 수 있다. . <개정 2014. 10. 13., 2017. 4. 20., 2017. 9. 29., 2019. 7. 15., 2022. 4. 20. 2024. 9. 23>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20., 2022. 4. 20.>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30., 2017. 4. 20., 2019. 7. 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2.3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매각대금을 납부할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는 경우 등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본호신설 2017.4.20>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20., 2019. 7. 15.>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4.20., 2019. 7. 1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인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2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20.>
영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2.24.><개정 2017.4.20., 2019. 7. 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3. 교환차금을 납부할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등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본호신설 2017.4.20.>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8, 2009.12.30, 2014.10.13>
1. 삭제 <2008.1.8.>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개정 2017.4.20.>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신설 2017.4.20.>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횡성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7.4.20., 2020. 4. 10.>
5.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4.20.>
6. 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7.4.20.>
8.「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7.4.20.>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본호신설 2017.4.20.>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본호신설 2017.4.20.>
제3절 신탁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삭제 <2008.1.8.>
제6장 청사관리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17.4.2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7.4.2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7.4.2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을 신축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해야 한다.<개정 2017.4.20.>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청 청사: 8,38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1,506제곱미터
청사를 건축하려면 「횡성군 건축 조례」에 따라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4.20.>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6.>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022. 12. 16.>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세종관사, 시설관리사·그밖의 관사 등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6.>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22. 12. 16.>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22. 12. 16.>
4. 전기ㆍ수도요금, 난방비, 공동관리비(공중보건의, 외국인 교환공무원, 파견공무원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2. 16.><개정 2024.9.23>
5. 삭제 <2022. 12. 16.>
6. 삭제 <2022. 12. 16.>
7. 삭제 <2022. 12. 16.>
8. 삭제 <2022. 12. 16.>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나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7.4.20.>
제8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7.4.20., 2019. 7. 15.>
1.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4.20.>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4.10.13, 2017.4.20., 2019. 7. 15.>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 8., 2017. 4. 2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4.20.>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4.20., 2020. 4. 1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7.4.20.>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 또는 임야를 합필해야 한다.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개정 2015.12.24, 개정 2017.4.20, 2020. 4. 10. >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8.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5.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따른다.
부칙 <2014.10.13.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3,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2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와 관련하여 2016년 8월 31일 이후 발생한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관련사항은 변경된 이자율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