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1조의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4.12.30.)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부분 및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24.12.30.)
3. ″직접파손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12.30.)
4. ″간접파손부분″ 이라 함은 직접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12.30.)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시키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4.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12.30.)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하거나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⑤ 도로파손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한다.(개정 2024.12.30.)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한다.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있다.(개정 2014.2.10)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24.12.30.)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개정 2024.12.30.)
3. 그 밖에 군수가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12.30.)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파손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삭제 202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