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무안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공포번호: 2971 공포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무안군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공사 중 군수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자 지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정 2024.12.30. 조2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