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4. 11. 11.>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4. 11. 11.>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방지 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 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 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징취 등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타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써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원인자부담금(기존시설에 대한 부담금 및 원인자가 유발하는 추가공사비)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4. 11. 11.>
2.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외의 사업으로써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등 수수료 포함)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경비(결빙예방 및 가 유로 설치 비용 포함)
6.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이하 "출장경비"라 한다)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9. 홍보비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 9. 23., 2024. 11. 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원인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원인자가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6.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최근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결산 승인내역을 반영하여 시장이 매년 초 산출 및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긴급 복구업체와 계약한 복구 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산정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급수 사용 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제반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 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정부허가 간행물인 구역화물 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급여 및 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천안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4. 11. 11.>
③ 삭제 <2024. 11. 11.>
① 사업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7.11.>
①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금액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납입고지서에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승인, 인·허가를 받는 개발사업 : 원인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2.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승인, 인·허가를 받지 않는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2호 : 분할납부 없이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
⑦ 제6항제1호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시장은 원인자와 납부방법 및 전액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수도공사 착공 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협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승인, 인ㆍ허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지 1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⑨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1.]
① 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의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또는 손괴자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하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9.7.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단,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만 해당한다) <개정 2015.12.11>
3. <신설 2015.12.11, 개정 2017.4.10., 삭제 2019.7.1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정용(15㎜) 급수설비만 해당한다. <신설 2015.12.11, 개정 2019.7.11.>
③ <신설 2015.12.11, 삭제 2019.7.11.>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 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기 지정한 급수 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1., 2021.9.13.>
1. 제3조 규정에 의한 수도관리자의 의무
2. 제7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8조 규정에 의한 다수의 원인자 등
4. 제9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5. 제10조 규정에 의한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6. 제11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정산
7. 제12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 처리
8.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9. 제14조 규정에 의한 타 시설물의 설치 등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및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1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조례 제1637호, 2017.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