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1.15.>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1.15.>
②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7.11.15., 2020.11.10.>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024. 12. 30.>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7., 2021. 7. 9.>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28., 2024. 12. 30.>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1.6.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25.,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⑫「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40) 생략
(41)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63)「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5.6.17.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30호, 2020.11.10.>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⑦ (생 략)
⑧ 의정부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