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2., 2017.11.15., 2019.9.25.>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에게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7., 2019.9.25.>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7., 2017.11.15.>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7., 2019. 9. 25., 2024. 12. 30.>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7., 201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신설 2024. 2. 23.]
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부 칙 <1991. 3.3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12 조례 제2049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㉛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을 “영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를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