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광양시가 관리하거나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
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와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
4. “타 기관”이란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도로터널등의 관리 주체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관리 도로터널등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타 기관이 관리하는 도로터널등의 안전 점검, 사고 예방, 사고 대응 및 복구에 있어 필요 시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양시가 관리하는 도로터널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침수 방지를 위한 터널 내부와 진입도로의 배수 설비 점검과 설치, 강우와 홍수 경보 시스템 구축, 터널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수문 설치 또는 적절한 대응 체계
2. 결빙 방지를 위한 결빙 예방 포장, 결빙 방지 시설 설치, 친환경적 결빙 방지 자재 사용, 결빙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3.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광식 정보표지판 및 터널 진입 차단 설비, 재난방송 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차로 이용 규제 신호등, 피난 경로 안내 및 대피 유도 표지판 설치 등의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양시 관리 도로터널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수습 및 복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 광양시 관리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