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번호: 2104 공포일: 2025년 2월 12일 시행일: 2025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준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민원인 등 1시간 이내 차량. 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무료주차권에 방문확인을 받은 차량

2. 시설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2시간 이내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관용차량

5.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의회 및 국회의원 차량 <개정 2023.10.10.>

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3.10.10.>

7. 구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8.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등 업무용 차량

9. 삭제 <2023.10.10.>

② 제1항제7호ㆍ제8호 차량에 대해서 관리자는 별표 2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04.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2.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

3.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6.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10회 이상 헌혈자로 헌혈증서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⑥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⑦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459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94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04호, 2025.2.12.>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