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2014.11.14>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의결하는 사항은 의왕시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4.11, 2014.11.14>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1.4.1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1998.10.02, 2007.08.01, 2010.10.05, 2019.12.20., 2022.12.30., 2024.12.3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6.11.14.>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0.02.18, 2011.4.11>
4.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1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00.02.18>
2.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대책 및 먼지발생방지등의 대책 <개정 2000.02.18>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1.4.1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2011.4.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2.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1>
[제목개정2011.4.1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4.11>
④ 위원장은 안정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 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정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2, 2011.4.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위원 현황(서명)
4. 심의ㆍ조정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 중 도로굴착 및 주요매설물의 관계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1, 2019.11.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도로굴착 관련사
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 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
중인 작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0.02.18 조례 제0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항 내지 제20항(생략)
의왕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제22항 내지 제27항(생략)
부 칙 (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의왕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 중“지역개발국장”을“도시개발국장”
으로 한다.
생략
생략
부칙 (2011.04.11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8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및 제4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⑧까지 (생 략)
⑨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 략)
부칙 (조례 제1947호, 2022.12.3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2207호, 2024.12.3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⑥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