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설주인 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축하는 건축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이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홍보해야 한다.
부칙 <제5479호,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