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번호: 1698 공포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5.2.25.>

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4.>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등)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2.25.>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4.>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9.6.4.> [제목개정 2019.6.4.]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 계획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등(이하 “게시판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 계획을 감사종료일까지 공개하여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제목개정 2019.6.4.]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감사반에 배치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7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인 및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6.4.>

② 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법 사실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배임,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15일간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4.> <개정 2025.2.25.>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4.>

제11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