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하여 왕래하는 때에 발생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2.27.>
1. 경부고속도로: 활천영업소, 통도사영업소
2. 동해고속도로: 척과구룡영업소, 문수영업소, 청량영업소, 온양영업소
3.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서울산영업소, 범서하이패스영업소
4.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내골영업소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소유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통행료를 지원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2.27.>
1. 제2조 각 호의 영업소를 입구영업소로 통과하는 차량
2. 제2조 각 호의 영업소를 06시∼09시 또는 17시∼20시에 출구영업소로 통과하는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임차 차량
통행료는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통행료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군민에게 지원한 통행료를 환수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1년간 통행료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5.2.27.>
부칙 <2024.9.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2.27. 조례 제1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