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제보한 자 또는 발굴하여 부과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화, 방문 등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3.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관허사업의 제한, 대금 지급 정지,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 체납(정리보류)정보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등 제재업무를 수행한 자
4.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고발업무를 수행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업무를 수행한 자
③ 제1항제2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제보한 자 또는 발굴하여 부과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탈루세원 또는 은닉세원을 찾아내어 제보한 자 또는 발굴하여 부과한 자
2. 자체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부과한 자
④ 제1항제3호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삼척시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제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을 징수한 경우
5. 납세증명 발급을 위하여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경우
6. 다른 시ㆍ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② 삼척시 소속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른 삼척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
5.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1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1인당 월 100만원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른 것으로 환급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포상금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제보(발굴) 포상금 지급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세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 업무,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세무, 회계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에서 교수(조교수, 부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인 사람
3. 세무, 재무, 회계 또는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를 두며, 간사는 포상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05.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㊷까지 생략
부 칙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