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492 공포일: 2025년 2월 28일 시행일: 2025년 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 없이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등재 취소)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①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

2. 시장ㆍ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등 사유로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관리)

①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게 된 경우

2.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

3.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

④ 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하거나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5492호, 2025. 02.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