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2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광역시도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④ 관리주체는 침수에 취약한 도로터널에 대해서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고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신설 2025. 3. 5.>
① 관리주체는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시공 및 관리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11.]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1.]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