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서「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 도로로서 시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 시설물의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 관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지정ㆍ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 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장애인의 통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4.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5.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 안전 시설물인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 유도봉 등 경계 표시
7. 비탈길 또는 계단 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 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 손잡이 등 설치
8. 그밖에 시장이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