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따른 토지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의 해당액
3. 특별회계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보상금
3.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될 자동실효에 대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지급용지) 보상금
5. 그밖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