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평택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공포번호: 2474 공포일: 2025년 3월 7일 시행일: 2025년 3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2. 모자

3. 부속물: 허리벨트, 이름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른다.

제5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③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25.03.07. 조례 제2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착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