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건축물 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기획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도시, 공원녹지, 국가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2장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2.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심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 대한 기여도
④ 시장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및 포상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생 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