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로 파손ㆍ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지·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도로 파손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한다. 단,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