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홍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번호: 3060 공포일: 2025년 3월 10일 시행일: 2025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홍천군 건축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