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홍성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홍성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국가, 홍성군, 충청남도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68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