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9.>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7.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21.7.9.>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21.7.9.>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본호신설 2021.7.9.>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4호에서 이동,2021.7.9.> <신설 2011.2.18 조례 제1969호, 개정 2017. 7.14.조례2324>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2.18 조례 제1969호, 2017.7.14.조례2324, 2021.7.9.>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안군 세입금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7.9.>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9.>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1.7.9.>
5.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 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9.>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1.2.18 조례 제1969호>
9.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이 우수한 읍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실적별 차등 지급한다. <본호신설 2021.7.9.>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1.7.9.>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7.9.><개정 2025. 3. 1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전호개정 2021.7.9.>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에 부안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1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2023. 5. 2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7.9., 2023. 5. 2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5. 22.〉
⑤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세입업무팀장 또는 세외수입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1.7.9., 2023. 5. 22.>
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5. 2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23. 5. 22.〉<개정 2025. 3. 10.>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5. 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 5. 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된다..]<개정 2025. 3. 10.>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3. 5. 22.〉]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3. 5. 22.〉]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3. 5. 22.〉]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1.7.9.>
[제8조에서 이동〈2023. 5. 22.〉]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 조례 제1969호, 2017.7.14 조례2324>
[제9조에서 이동〈2023. 5. 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 5.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1.2.18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4. 조례2324,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개정 2021.7.9.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76호, 개정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