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관리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 등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 등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하며, 도로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는 제외한다)의 도로터널에 적용한다.
①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ㆍ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ㆍ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 재방송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와 도로터널 입구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 차단설비 등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ㆍ관리한다.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 방지 포장, 도로 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빙 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로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관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