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안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번호: 2932 공포일: 2025년 3월 10일 시행일: 2025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개정 2025. 3.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10.>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가. 주유소<개정 2025. 3. 10.>

나. 주차장<개정 2025. 3. 10.>

다. 자동차정류장<개정 2025. 3. 10.>

라. 자동차수리장<개정 2025. 3. 10.>

마. 자동차세차장<개정 2025. 3. 10.>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개정 2025. 3. 10.>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②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1.07.23 조례 16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23.조례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90호, 개정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