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번호: 2932 공포일: 2025년 3월 10일 시행일: 2025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0. 3. 30 조례1940><개정 2025. 3. 10.>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0. 3. 30 조례1940>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8.「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10. 주차관리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4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0 조례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