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0. 3. 30 조례1940><개정 2025. 3. 10.>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0. 3. 30 조례1940>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8.「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10. 주차관리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