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380 공포일: 2025년 3월 12일 시행일: 2025년 3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4.>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개정 2022.8.4.>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4.>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8.4.>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개정 2022.8.4.>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2.>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신설 2025. 3. 12.>

2. 목욕탕 노후 굴뚝 <신설 2025. 3. 12.>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4.>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4.>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개정 2024. 3. 11.>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4.]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8.4.>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개정 2022.8.4.>

2.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