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차집관로(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을 포함한다)
2. 군수·구청장: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①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삭제 2015-12-28>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1.12.30.]
제2장 하수도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청은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2023.12.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조 제목개정 2017-03-06]
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관리청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2017-03-06>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3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2.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의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023.12.29.>
[본조신설 2010-12-27]
제3장 하수도 사용료 등
① 법 제65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29.>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여 고지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3.12.2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상수도급수량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된 양을 기준으로 관리청이 확인하여 확정한 양
가.「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는 이용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에 신고된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 양 <신설 2017-03-06>
4.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
[제3호에서 이동, 2017-03-0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①관리청은 제14조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관리청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로 부착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01-07> <개정 2023.12.2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2.29.>
①관리청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법 제2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법 제61조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02> <개정 2023.12.29.>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수발생량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행위일로 한다. <신설 2011-05-09>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로 한다.
7.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7-03-06>
②제19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03-06>
② 제1항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의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3-10-02> <단서 신설 2018-02-26> <개정 2023.12.29.>
1. 오수발생량 산정
가. 오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생활오수량 원단위 및 지하수 유입량(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02-26>
2.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공공하수관로의 신설·증설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개정 2017-03-06>
④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관로의 신설·증설 등을 위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빗물유출량에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10-2> <개정 2017-03-06>
1. 빗물유출량 산정
가. 빗물유출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빗물유출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빗물유출량 산정 시 기존 토지이용도에 따라 발생되는 빗물유출량은 제외한다.
2.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은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개발계획 등을 말한다)의 승인(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도별로 분할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9> <개정 2013-10-2> <개정 2017-03-06>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 가축분뇨를 포함한다)를 반입하는 자(분뇨배출자 및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분뇨반입자” 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한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1.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5일 이내에 분뇨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분뇨반입자는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군수·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이외의 다른 폐수 등 이물질을 반입한 경우와 이 조례 및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처리장 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다음달 말일이내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대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수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인천환경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02, 2019.12.30., 2020.10.04., 2023.9.27., 2023.11.9., 2025.3.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월별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자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관리청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③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0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통지하여야한다. <신설 2021.12.30.>
④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①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05-09>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후단신설 2011-05-0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납기후 기한을 기재하여 발부한 경우에는 납기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9> <단서신설 2011-05-09> <개정 2023.12.29.>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3., 2024.12.30.>
[본조신설 2011-05-09] [제목개정 2023.12.29.]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카드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인천광역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9.]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4장 보칙 <개정 2011-05-09>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1. 법 제8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4.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다만, 제18조 및 제19조의 원인자부담금 중 시에서 시행ㆍ승인하는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한다.
5. 제21조에 의한 감면
6. 제22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7. 제23조에 의한 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11-05-09>
8. 제25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제2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
①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2.29.>
1. 제7조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2. 삭제<2017-03-06>
3. 제11조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 태만으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② 시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며,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2.29.>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2-02-27]
삭제 <2023.12.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처리구역의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6-11-18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7-02-17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9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9-29 조례 제28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하수도사용요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조례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일부터 적용한다.
③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금은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1-21 조례 제28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7-22 조례 제30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③ 이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하수도사용요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조례 공포일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2-22 조례 제33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3조 별표 1의 요금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22 조례 제33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5조제4항 단서 규정인 폐수량 측정기에 의한 하수배출량 인정은 조례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2-14 조례 제3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별표1]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하단의 주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은 1999년 3월 최초의 검침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01-02 조례 제34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표는 이 조례를 공포한 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01-08 조례 제35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재 사업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장수, 서창, 귤현, 동양, 장기, 살나리, 검암1, 검암2, 경서, 검단1, 검단2)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2-02-25 조례 제3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조례 제3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은 2002년도 중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7 조례 제3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납기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1-02 조례 제3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2월 하수도사용료 정기납기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24 조례 제41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다. 다만, 수납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27 조례 제4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4880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①~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로 한다.
(생략)
부칙 <2011-05-09 조례 제4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1-17 조례 제5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수납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2-27 조례 제5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2 조례 제5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02 조례 제5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5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수납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1-04 조례 제5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수납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3-06 조례 제5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8호, 2017.07.17.>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부칙 <2018-02-26 조례 제5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01-07 조례 제6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1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647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84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29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9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실시계획) 인가ㆍ승인ㆍ고시를 받은 개발사업의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종전의 제3조에 따른 급수수요유발부담금 및 개발사업설치부담금을 말한다)의 부과 대상자(종전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은 원인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의의 전제가 된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④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후 토지잔금을 완납받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행위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원인자에게는 해당 토지의 수돗물 사용량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차액을 부과한다.
⑤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이전에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행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행한 납부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인천광역시의 행위 또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제7458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