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공포번호: 2124 공포일: 2025년 3월 14일 시행일: 2025년 3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성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안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징수독려,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양도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징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세입징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국세, 지방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세입징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안성시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24호, 2025.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