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구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6.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홍보비”라 함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파손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장ㆍ관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추정 사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③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
2.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동안 4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각의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 부담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