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포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법」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 찾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추진계획
② 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동물 찻길 사고에 의한 동물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등록동물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동물인 경우 동물의 소유자에게 사고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할 수 없는 경우 군포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동물이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제11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