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하거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왕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7.]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목개정 2021.9.28.]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8.>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목개정 2021.9.28.]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특구 안에서 광고물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8.>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을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 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및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넘어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의왕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3조제1항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미리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9.28.>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9.28.>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8.>
⑨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 해야 한다. <신설 2021.9.28.>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8.>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8.>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8.>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제23조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자리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 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7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승강장
2.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3. 택시승강장
4. 현수막지정게시시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의왕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05 조례 제0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8.06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의 지정ㆍ표시제한 및 완화 고시는 이 조례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에 따른 실명제 표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1.04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의왕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2012.12.27, 조례 제1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①「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시수입증지로 한다. 이 경우 별표1의 가항은 제증명등의 발급 증명서류에, 별표 1의 나항은 신청서에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 또는 시수입증지를 붙인다.” 를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한다.
②「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를 “신고시에 전자수입증지로”한다.
③「의왕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시수입증지로” 를 “전자수입증지로”한다.
부 칙 (2013.11.18,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의왕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1538호,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