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의왕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공포번호: 2229
공포일: 2025년 3월 17일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2. 모자
3. 부속물: 이름표, 휘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각 호와 같다.
1. 춘·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③ 의왕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의왕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29호, 2025.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착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