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차장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르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3.12.12>
6.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3.12.12>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 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 시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실태 조사한다.
5.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에서 출입 시간을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출입 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 주차요금과 가산금으로 1시간의 주차요금을 추가하여 총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2015.07.30. 조례 제2132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다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 볼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7.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병역명문가가 자가운전하는 차량<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①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활용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인 자투리땅 및 나대지 등을 1년 이상 협약에 따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지급 또는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3.]<개정2023. 10. 11.>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공지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주차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주차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ㆍ표지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015.07.30 조례 제2132호>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한다.
<신설 2023.12.12.>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민영 주차장 및 민영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
2.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ㆍ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1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분의 36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며,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 5. 13.]
제3장 건축물부설주차장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8호>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11.11.15. 조례 제1938호>
1.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4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정차하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밀집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밀집 지역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職住近接) 지역으로서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③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총 보유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 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제4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시 기준은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2 기준을 적용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용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신설 2023.12.12.>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의 3퍼센트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① 군수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주차난 심각 지역”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차난 심각 지역 내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10면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5년간 무료개방
2.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무료개방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료개방 조건을 유지
4. 무료개방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
5.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
[본조신설 2025.3.17.]
[종전 제19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3.17.>]
①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필요한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아스콘 포장, 주차면 도색
2. 무료개방 주차장의 안내를 위한 입간판, 표지판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3.17.]
[종전 제20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3.17.>]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주차장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진안군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3.17.]
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경우 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제3항 또는「자동차관리법」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7.]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7.]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본조신설 2025.3.17.]
①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본조신설 2025.3.17.]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3.17.]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7.]
제5장 보칙
①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교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3.17.>]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015.07.30 조례 제2132호>
[제20조에서 이동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