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공포번호: 3140 공포일: 2025년 3월 17일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09. 4. 10., 2023. 4. 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5. 3. 17.>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2. 30.,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삭제 <2016. 10. 31.>

4. 삭제 <2016. 10. 31.>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9. 10. 2.>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2. 조2021) 이 조례는 고흥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고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도로법」제2조 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제2조 제2호"라 하고, 동조 제2항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제38조"라 한다.

제3조

제4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

⑧ ~ &#x246f; 생략

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조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31. 조2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 조2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