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통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의 적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면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사. 고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군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 등 다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