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1570 공포일: 2025년 3월 19일 시행일: 2025년 3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8., 2019.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8.8.>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8.8.>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8.8.>

4. "소규모 공동주택" 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11.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8.8.8.>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제5조(지원계획)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

1.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가.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도로, 보안등, 조경, 주차장, 담장·옹벽·축대 등) 보수 <개정 2018.8.8.>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에 한함) 보수 <개정 2018.8.8.>

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라.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ㆍ보수 <신설 2022.10.13.>

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및 개선 <개정 2019.11.22.>

사. 아파트 균열 보수·도색 및 옥상 보수

아. 재난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자.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신설 2018.8.8.)

차.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신설 2019.11.22.>

카.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신설 2021.7.1.>

타.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신설 2021.7.1.>

파. 승강기 교체 및 유지 보수 <신설 2023.1.19.>

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수·배전반 등 교체 <신설 2023.1.19.>

거. 에너지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23.1.19.>

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8.>

2.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개정 2020.9.28.>

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8.8.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에서 지원하는 동일 항목의 민간보조사업

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5. 그 밖에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명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공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 <신설 2019.11.2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비용 산출근거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및 보조금 교부)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 현장조사 및 별표 2에 따른 서면심사 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9.11.22, 2021.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구청장은 보조금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및 사업완료시 각 2분의 1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및 지원 사업결과(정산 포함) 등을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⑤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

⑥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제8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④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10조(보조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공사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며,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11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의 준공검사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3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점검한 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게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8.8.8.>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입금증, 세금계산서로 한다.

⑤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별지 제4호의 서식을 받은 소속공무원은 현장 확인 및 계약ㆍ정산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3장 분쟁의 조정

제12조(분쟁조정 범위)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분쟁조정 신청)

제12조의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란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선택하여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0.9.28., 2023.1.19.>

제14조(조정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쟁조정 의결통보서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관계전문가·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③ 위원회가 제2항의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사항 <개정 2019.11.22.>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건 <개정 2019.11.22.>

3. 분쟁으로 민사ㆍ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개정 2019.11.22.>

4.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의 부담을 거부 등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1.22.>

5.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및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

2. 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3. 녹음ㆍ관계 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

제4장 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심의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지원사업 심의 분야에 9명 이내의 위원을 분쟁조정 분야에 10명 이내의 위원을 통합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분야별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1.>

1.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건축사, 건축ㆍ토목ㆍ기계ㆍ시공분야 전문가 10명 이내

4.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 전공자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명 이내

5. 공동주택 범죄예방 및 방범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1명 <신설 2018.8.8.>

④ 구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9.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2.>

제2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조정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의결

가.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나.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다.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2조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후화로 인하여 사용에 위험이 우려되는 공용부분의 지원

2.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3.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는 별표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지원사업 심의와 분쟁조정 분야별로 운영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심의ㆍ조정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2. 심의ㆍ조정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제23조(감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영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개정 2018.8.8.>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감사 신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제25조(감사 실시)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감사실시 통보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에 현장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위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④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⑤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제30조(신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신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2.01.03.>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994호, 201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133호, 201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12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57호,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2. 1. 3.>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24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2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34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4호, 20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0호, 2025.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