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25. 3. 2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그 밖의 잡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5., 2025. 3. 20.>
1.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5.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사업
6.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
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 [본조신설 2018. 12. 28.]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