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경기도 파주시 공포번호: 2195 공포일: 2025년 3월 20일 시행일: 2025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25. 3. 2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5., 2025. 3. 20.>

1.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5.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사업

6.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

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 [본조신설 2018. 12. 28.]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20.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